지난해 3월 새벽 4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도로입니다. <br /> <br />차량 한대가 쏜살같이 날리다가 옹벽을 세게 들이받는데요. <br /> <br />육군 부사관 허 모 씨가 운전하던 이 차엔 의식을 잃은 아내도 같이 타고 있었죠. <br /> <br />아내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는데, <br /> <br />당시 아내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. <br /> <br />허 씨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,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허 씨는 아내 살해 혐의와,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오늘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311648072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